중구, 장기표류 우려 ‘만리2구역’ 문제 해결… 이전고시 완료
중구, 장기표류 우려 ‘만리2구역’ 문제 해결… 이전고시 완료
  • 이승열
  • 승인 2021.11.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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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관리인’ 활용해 조합 정상운영… 미납공사비 갈등도 ‘50% 감액’ 조정
지난 22일 만리2구역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후 주민간담회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이 그간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2일 만리2구역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후 주민간담회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이 그간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4년 넘게 지연되던 만리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문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해 눈길을 모은다. 

구는 지난 22일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중림동 서울역 센트럴자이아파트) 이전고시를 완료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관리처분변경 인가에 이은 조치다. 

이곳은 2007년 10월25일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17년 8월7일 준공해 1341세대가 입주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운영과 관련된 각종 소송과 분양자격 논란이 계속됐고, 추가 분담금 증가 등으로 조합원간 대립이 극에 달해, 지금까지 4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합원 간 갈등해결이 급선무라고 보고, 조합장이 두 차례나 바뀌며 공백이 생긴 집행부 정상화에 나섰다. 구는 재개발 전문가를 선정해 조합의 운영을 맡기는 전문조합관리인제도에 주목하고, 지난 5월25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에 고시된 뒤 그동안 제대로 활용된 적 없는 제도였지만,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는 적격이었고, 조합총회에서도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적극적이었다.

조합원과 시공사(GS건설)와의 갈등 중재에도 나섰다. 조합원 추가분담금의 가장 큰 부분이었던 시공사 공사비(71억원)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갈등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50% 감액이 극적으로 합의됐고, 조합사와 시공사 간 민사소송도 조정 결정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행정지원에 나선다.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심재생과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일반 분양자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돼, 그간 재산권 행사에 목말랐던 주민들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양호 구청장은 “만리2구역은 갈등이 첨예해 자칫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었다”라며 “사실상 성공적으로 운용된 사례가 없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4년 넘게 해소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타 자치단체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