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폐회
종로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1.12.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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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지난달 16일부터 개회한 제307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지난달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는 라도균 위원장, 강성택 부위원장을 비롯, 김금옥, 윤종복, 노진경 의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구정질문에는 정재호, 강성택, 전영준, 김금옥, 최경애, 윤종복, 노진경, 라도균, 유양순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17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실시한 후,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들었다.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 처리도 이뤄졌다. 

이어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구청이 제출한 일반회계 4585억원, 특별회계 323억원, 총 4908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24건, 37억8137만1000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CCTV 성능개선, 민간주택 재개발 후보지 정비용역, 경로당 시설개선, 소규모 도로보수 등 80건, 37억8137만1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했다. 나머지는 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라도균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주민의 편안한 일상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도시의 성장과 주민이 진정 바라는 정책 사업에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라고 설명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청이 제출한 총 1974억원의 기금 규모에서 2억4392만8000원을 감액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과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이 통과됐다. 김금옥 운영위원장은 안건 제안설명에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은 내년 1월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회 회기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의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규정을 망라한, 종로구의회의 기본이 되고 최고의 위상을 가지는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게 되면서 기존 규칙이 필요없게 돼 폐지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9월부터 운영되던 윤리특별위원회도 이번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활동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종로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종로구 예산안 ▲2022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