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개회
종로구의회 제307회 정례회 개회
  • 이승열
  • 승인 2021.1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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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오는 16일부터 12월7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의회는 16일 오전 10시30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듣고 이를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한다. 이어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예결특위는 본회의 정회 중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17일에는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18일과 1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다.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한다. 

23일과 2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의정활동을 실시한다. 

25일부터 12월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일과 3일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6일은 위원회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어 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2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안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