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 이승열
  • 승인 2021.12.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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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에 의한 부상‧질병‧사망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은 시행령 등을 기반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