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재난안전특교세 지급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재난안전특교세 지급
  • 이승열
  • 승인 2021.1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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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충북·경북 11개 시·군에 11억66백만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추가대책’에 따라,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활동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억6600만원을 11개 시·군에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시·군은 충북 증평·진천·청주·보은·옥천, 경북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구미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여 돼지 사육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 한해만도 1월11일 10억원, 9월24일 17억8000만원, 10월19일 41억7100만원 등 총 69억51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3회에 걸쳐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충북 단양·제천 등에서 꾸준히 야생멧돼지 감염 사례가 발견돼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포획집중구역으로 11개 시·군을 추가로 편입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근 시·군으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 방역활동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