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이승열
  • 승인 2022.01.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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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2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발표
직장 내 괴롭힘도 갑질에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5월19일 시행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통합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19일 시행된다.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된다. 채용청탁 등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된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통합돼,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단일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5월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관련 민간업계에 대한 공직자의 자녀 취업 청탁, 기부금 강요 등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킨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하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에 대한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에 대한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 밖에, 권익위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시장·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교육 이수현황·실적은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가 미흡한 기관은 특별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또,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18년 5월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에 이어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부패·청렴 정책의 총괄 기관으로서 향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들을 발굴해,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을 계획이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그간 수립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며, “올해도 권익위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