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정한 직무수행’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공직자 공정한 직무수행’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 이승열
  • 승인 2022.05.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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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공직자 공익·사익 충돌 시 10개 행위기준 지켜야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공직자의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 시행됐다. 

1만5000여개 기관 20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권익위가 법안을 제출한 이후 9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지난해 5월 제정·공포됐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할 때 받게 되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공직자는 이 법에 따라 총 10가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5가지의 제한·금지 의무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만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새로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