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모전 관리 개선… 공정성 높인다
행정기관 공모전 관리 개선… 공정성 높인다
  • 이승열
  • 승인 2022.05.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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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 부정행위 검증 강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은 공모전을 시행할 때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표절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에서 표절한 응모작이 상을 받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이후, 행정기관 공모전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전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해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을 수여하는 대회’로 규정했다. 다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유아·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목적의 공모전, 상금이 소액인 공모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정안은 행정기관이 공모전을 시행하기 전 기존 공모전과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모전 시행계획에는 공모전의 내용, 응모 자격, 수상작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부정행위 검증 방법, 수상작의 공개와 수상작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공모전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공모전 수상작을 결정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온라인 투표심사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모전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제도화했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해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실시해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수상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상을 취소한다. 

아울러, 기관별로 공모전 관리부서를 지정해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행안부는 공모전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볼 수 있는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번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된다. 지자체에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권고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앞으로 공모전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공모전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