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법권 제약 받던 시행령 일괄개정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제약 받던 시행령 일괄개정
  • 양대규
  • 승인 2022.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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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무회의 의결, 총 11건 시행령 개정...오는 11월1일 공포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높이는 하위법령 일괄정비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에 맞게 일괄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소관부처 별로 국방부 1건, 국토교통부 5건, 문화재청 1건, 환경부 1건, 보건복지부 2건, 행정안전부 1건의 시행령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운영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보건소 추가 설치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됐다.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선했다.

이번에 일괄개정된 시행령들은 11월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정비할 시간을 갖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고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