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포
  • 이승열
  • 승인 2021.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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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관,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규정, 지자체 경계변경 관련 규정 등 포함
내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16일 공포한다. 

행안부는 지난 1월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7월13일 제정완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10월8일 개정완료), 주민조례발안법(10월19일 제정완료) 등 4개 법률이 이미 제·개정을 마쳤고,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후속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은 모두 내년 1월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과 직무를 구체화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의결, 감사·조사 등) 관련 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개인보좌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에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내로, 2023년부터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절반 이내로 운영한다. 

또한, 개정령안은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제도를 구체화했다.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로 열거한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요청, 초고층 건축물 허가, 지방채 발행 등 지방분권법 제41조에 규정된 특례 7건, 지방연구원법 제4조에 규정된 특례 1건 등 8건이 포함됐다. 

행안부장관이 특례 대상 시·군·구를 지정하는 절차 및 기준도 규정했다.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의 대응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을 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특례심의위원회는 해당 특례가 △자치단체의 자연적·사회적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자치단체의 특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인구감소지역 극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면, 먼저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간 자율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여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이후 대통령령을 개정해 경계변경을 확정한다. 

행안부는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해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를 4가지로 구체화했다. 또,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 주민‧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공청회를 실시해 주민의사에 기반한 경계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 이번 전부개정령안에는 △조례 제·개폐청구 및 주민감사청구 관계규정 정비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대상에서 여비 제외 △지방의회 의장의 임용권 범위 수정 △시·군·구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개입 관계규정 정비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관련 위임사항 규정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시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관련규정 정비 △지방자치법에 통(統) 근거 신설에 따른 통장 임명 규정 명시 △지방재정 결산검사위원 선임가능 인원 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1월13일 관련 법령 시행에 대비해, 16일과 17일 이틀간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례·규칙 정비 등 지자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와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라면서 “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13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