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제2국무회의’ 연다
대통령-시도지사 ‘제2국무회의’ 연다
  • 이승열
  • 승인 2021.06.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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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내년 1월 출범…지역 주요현안 논의 ‘소통 제도화’
지방4대협의체 장, 중앙부처 장 등 참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체이다.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지만,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국회 문턱을 넘음으로써, 제2국무회의 도입의 취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대통령 주재 아래 시·도지사와 주요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지자체가 국정운영의 주체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 의장의 대표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대표 등 지방4대협의체의 장도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의는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전원), 기재·교육·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필요 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과 재원의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하며, 부의장이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와 함께, 회의의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실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실무협의회 의장은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일과 같은 2022년 1월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된 부수법안 중 첫 번째 통과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자치분권 2.0시대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등 나머지 부수법안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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