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11번째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울 용산구, 11번째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양대규
  • 승인 2022.11.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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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최우선 순위 둔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정부 서울시에 특교세 10억원 긴급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1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1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후,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은 11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사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국비 구호금이 일부 지원되며, 피해 수습 및 지원과 관련해 주민등록부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이번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해 사망은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1000만원, 장례비는 상한 1500만원으로 실비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서울시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했다. 특별교부세는 ‘이태원 사고’ 현장 수습,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서울시 및 용산구와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사고가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 중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망자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과 관리지침 부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자문을 거쳐 향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