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후,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은 11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사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국비 구호금이 일부 지원되며, 피해 수습 및 지원과 관련해 주민등록부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이번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해 사망은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1000만원, 장례비는 상한 1500만원으로 실비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서울시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했다. 특별교부세는 ‘이태원 사고’ 현장 수습,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서울시 및 용산구와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사고가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 중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망자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과 관리지침 부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자문을 거쳐 향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