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전담부서 신설
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전담부서 신설
  • 이승열
  • 승인 2018.08.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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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의결… ‘공무원 재해보상법’ 9월21일 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3.20.공포)이 9월21일 시행됨에 따른 것. 

주요 직제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한다. 

재해보상정책관 아래에는 재해보상 정책을 담당할 재해보상정책담당관과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담당할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이 설치된다. 

신설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과 근무환경을 분석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심사 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를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편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 간소화, 심사체계 개선,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한다.

또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2심인 인사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해 심사체계를 개선하고,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재해 발생을 줄이고,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사회적 재활과 성공적인 직무복귀를 돕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