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 이승열
  • 승인 2020.09.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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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공상 승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희귀암인 혈관육종으로 투병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으로 투병하면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화재진압 업무 및 화재현장 구조 등 업무의 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에 대한 전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웠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