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발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발표
  • 이승열
  • 승인 2018.09.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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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 직접민주주의 강화, 재정분권 실현, 지자체 자율성 확대 핵심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이양 등 포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준비해 마련한 것.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이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청구요건도 완화된다. 주민소환의 청구요건과 개표요건도 지자체의 인구 등 규모에 따라 하향 조정된다. 

또 단순자문기구에 불과하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국가·지자체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한다. 주민자치회가 본격 시행되면, 마을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자치경찰제도 도입한다.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로 도입되며,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와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찰사무를 배분한다. 

자치경찰제는 2019년 서울·제주·세종에 시범 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과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며, 국가-지자체 간 협력, 역할·재원 분담, 지방자치 제도 및 지방재정·세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조직·인사·재정 등 자율성을 확대하고,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조직·인사·재정 정보공개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용·성과·보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구설치 기준도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한도액 설정과 초과발행 등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이양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각 부처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자치분권위의 목표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방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되고 자치분권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