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보호·보상 확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보호·보상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0.06.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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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委 요청후 업무처리시 자체감사 면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성과급 최고등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표창·포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책한다. 

또, 지원위원회는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중앙부처 등에게 적극행정 면책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한다. 먼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활성화한다. 

또,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다른 지자체에도 귀감이 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해당 공무원과 그 지자체를 표창·포상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해, 현안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 또, 위원회 규모를 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늘려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의는 안건별로 9명 이상의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한다.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의 논의에는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방공무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고, 장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표준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