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에서도 면책 가능
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에서도 면책 가능
  • 이승열
  • 승인 2020.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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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적극행정위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책임 안 물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8.6.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8.6.제정)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징계의결 단계에서만 면제할 수 있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전의사결정 지원기구로, 기관별로 설치된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라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감사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해,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현안에 대비하고,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은 행안부 장관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7월29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기반을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