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안전특교세 227억원 지원
코로나19 재난안전특교세 227억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1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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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 

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33억원, 서울 32억원, 인천 25억원, 광주 17억원, 강원 17억원, 부산 16억원, 충남 15억원, 전남 15억원, 경남 13억원, 전북 10억원, 대구 7억원, 대전 7억원, 충북 6억원, 울산 5억원, 세종 3억원, 경북 3억원, 제주 3억원 등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