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자치분권위,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 이승열
  • 승인 2021.07.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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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차 제정 이후 두 번째… 166개 지방이양 및 대도시특례 사무 포함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상사무(166개) 현황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상사무(166개) 현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 2020년 1월 제정된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이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효과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법률의 일괄 개정 방식을 추진해 왔다. 기존 개별 법률 중심의 개정 방식의 이양에서 전환한 것. 

그 결과, 지난 2020년 1월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일괄이양법(2021.1.1. 시행) 제정으로 400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담긴 지방이양 140개 사무, 대도시특례 26개 사무 등 166개 사무이다. 

이번 제정안은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사무의 조속한 지방이양을 추진하면서도, 감염병 예방·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는 지방이양을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법안에 포함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추어 인구 50만명, 인구 100만명(특례시)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사무를 법안에 포함해 차등분권을 실현하고자 했다.

위원회는 이번 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이송하고, 행안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 내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통해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이 한 단계 성숙됐다”라면서 “과거에는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양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