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10회 정례회 개회
서초구의회 제310회 정례회 개회
  • 이승열
  • 승인 2021.11.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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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오는 15일부터 12월1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 

16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3일과 26일에는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각각 열어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24일부터 12월3일까지 조례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6일부터 9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이어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안건은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