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종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 이승열
  • 승인 2022.03.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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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15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6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등 활동을 한다. 

이어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듣고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