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종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2.03.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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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열었던 제31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유양순 의원과 이해준 회계사, 최용택 세무사, 김조은 세무사가 선임됐다. 

이어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전영준, 김금옥, 최경애, 윤종복,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노진경 의원 등 8명이 차례로 구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16일부터 21일까지는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했다. 

18일에는 명륜3가 경로당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이어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듣고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규칙안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