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개회
종로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개회
  • 이승열
  • 승인 2022.06.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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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제8대 종로구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결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된다. 

의회는 8일 오전 10시30분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한다. 이후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예결특위는 본회의 정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9일에는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10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14일에는 예결특위에서 결산안과 ‘2022년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한다. 

16일부터 23일까지는 구청 모든 부서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어 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거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1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신문로 제2-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