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재무건전성 혁신 추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재무건전성 혁신 추진
  • 이승열
  • 승인 2022.09.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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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마련, 5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민간경합사업 조정, 부채중점관리기관 집중관리 등

[시정일보] 정부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5일 오후 2시 영상회의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 주재)를 개최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책임자(광역 : 과장·팀장, 기초 : 과장)들이 참여한다. 

이번 혁신 지침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침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관리 △자산 건전화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행안부의 기능 조정 기준을 참고해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기능) 협업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단, 지방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 각 지방공기업(지자체)은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적정사업 기준(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에 따라 전체 사업을 진단하고,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자체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는 민간이양을 추진한다.

민간 경합사업 정비는 공공성이 낮거나 민간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자체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으로, 2021년 기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가 대상이다.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5회계연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해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각 지방공공기관이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 밖에, 행안부는 각 지방공공기관이 행안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자율 점검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은 혁신 지침에 따라 혁신계획을 수립해 10월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해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각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행안부는 지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특전(인센티브)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