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로 상향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로 상향
  • 이승열
  • 승인 2022.09.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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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시정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소액수의계약 요건이 2배로 완화된다.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활력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로 상향된다. 지금은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 80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용역 5000만원인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각각 4억원, 2억원, 1억6000만원, 1억원으로 올라간다. 

사실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하는 특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제활력 제고와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한, 개정령안은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 외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등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했다. 지금은 물품구매나 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1단계 규격·기술평가, 2단계 가격평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돼 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던 것을 사후통보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계약 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정조달 여건 조성과 공공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