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액 수의계약 한도 한시적 상향
지자체 소액 수의계약 한도 한시적 상향
  • 이승열
  • 승인 2020.07.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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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15일 시행…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추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액 수의계약의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와 대상도 확대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는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전기·정보통신 공사도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물품·용역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상향된 소액 수의계약 한도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추가했다. 

아울러, 경쟁입찰에 한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에도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이 역시 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했다.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50% 인하했다.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10%에서 5%로, 계약이행보증금은 40%에서 20%로 각각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했다. 검사·검수 법정기한은 14일에서 7일로, 대금지급은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