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약보증금 인하, 지방계약 활성화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인하, 지방계약 활성화
  • 양대규
  • 승인 2022.1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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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협동조합 입찰 참가 규제도 완화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역 중소기업의 공사 계약보증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향후 지방계약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중소기업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돼 재정적인 부담이 높았다.

현행 계약보증금률의 경우 물품ㆍ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5% 이상으로 명시됐다.

앞으로는 공사 계약의 주체가 일부 시공이나 납품을 완료했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보증금이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더불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된다. 이는 물품ㆍ용역 계약과 같은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과 계약자가 받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함께 고려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식이 완화된다. 현재는 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을 경우, 협동조합 전체의 회원사 모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개별회원사의 부정당제재 사유와 무관한 조합의 회원사에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거 과도하다고 판단, 이는 참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근 원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