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화재 사고 대응매뉴얼 고시
정부, 겨울철 화재 사고 대응매뉴얼 고시
  • 양대규
  • 승인 2022.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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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월에 화재 집중...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 많이 발생, 평소 피난요령 숙지해야
겨울 화재 시 대응 요령
겨울 화재 시 국민대응요령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겨울철 난방 기기 등 사용으로 화재 사고 발생이 높은 점을 고려해 화재 안전 관련 주의 및 대피방법을 국민들에게 안내했다.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만1719명인데 그 중 12월과 1월에 발생한 숫자가 2626명으로 화재사고가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인명피해 사망자 중 70%, 부상자 중 50% 이상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주택 화재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화재 사망 원인으로는 ‘연기ㆍ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이, 부상의 경우 화상이 46.2%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겨울철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대피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화재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큰소리로 주변에 외치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화재 초기라면 소화기나 물 등을 활용해 불을 끄고, 진압이 어려울 시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 시에는 수건을 물에 적신 채 입과 코를 박고 불이 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화재 시에는 비상문을 열 때, 문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고, 문을 열은 후에는 유독가스가 스며들지 않도록 꼭 다시 닫는다.

아파트 화재의 경우에는 현관으로 탈출이 어려울 경우, 발코니에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간이 사다리ㆍ완강기 등을 통해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공간으로 이동한다.

겨울철 화재와 관련, 평상시 국민들이 구비해 둘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소화기를 두고, 하나는 현관에 다른 하나는 주방에 두는 것이 좋다. 주방용은 케이(K)급 소화기를 권장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각각의 실내 공간마다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평소 위급상황에 대비해 각 주거시설마다 피난동선을 사전에 파악해야 사고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해마다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위험한 연기와 유독가스에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