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절반 ‘보행자 보호 위반’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절반 ‘보행자 보호 위반’
  • 이승열
  • 승인 2020.09.09 16:05
  • 댓글 0

행안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발표… 피해 어린이 72% ‘도로 횡단 중 사고’
총 337건 시설 개선 필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 10명 중 7명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0일부터 8월14일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52곳에 대해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쿨존 42곳, 화물차·과속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스쿨존 1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자산보습학원 △도봉구 신화초교 △은평구 역촌초교 △은평구 연신초교 △양천구 신목초교 △강서구 우장초교 △강서구 신정초교 △강서구 장미공원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구로구 오류초교 △성북구 장위초교 △도봉구 숭미초교 △성북구 숭례초교 △성북구 일신초교 △서대문구 북가좌초교 등 15곳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 어린이 사고 87건 중 63건(72%)이 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당한 사고 6건(7%), 차도 통행 중 사고 3건(4%), 기타 15건(17%) 등이었다. 이 사고들의 가해 운전자 중 47%(41건)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 이어, 안전운전 불이행 20건(23%), 신호위반 13건(15%), 기타 13건(15%) 순이었다. 

사고 위험요인은 안전표지 미설치, 과속, 불법 주정차, 보행공간 단절 등이었고, 이에 따라 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72건(81%)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서는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대를 연말까지 설치하고, 학교·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연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을 하고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