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조4277억원 지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3조4277억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0.09.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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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 지속된 장마로 1조371억원 피해 발생… 재난지원금 228개 항목 기준단가 상향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조사도 조속 추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 확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는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피해복구비를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구비용은 약 3조4277억원이다. 

54일(6.24.~8.16.)간 지속한 장마로 발생한 이번 집중호우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장 강수일수 및 최대 누적강수량을 기록했다. 중부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경기‧강원‧충청지역은 물론, 광주‧전라‧경상지역까지 확대돼, 17개 시·도, 181개 시·군·구에 걸쳐 총 1조371억원(사유시설 1008억원, 공공시설 9363억원) 규모의 피해를 끼쳤다. 이는 2002년 태풍 루사(5조1479억원), 2003년 태풍 매미(4조2225억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7월 호우(1조8344억원), 1999년 태풍 올가(1조490억원)에 이은 대규모 피해다. 

정부는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드는 기간을 통상 2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고, 지자체의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복구계획 수립‧확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재난 종료일로부터 통상 58일이 소요되던 복구계획 수립 기간이, 이번에는 약 31일로 줄었다. 

확정된 복구비용은 사유시설 1642억원, 공공시설 3조2635억원 등 3조4277억원 규모다. 복구비 재원은 국비 2조5268억원, 지방비 5831억원, 자체복구비 3178억원 등이다.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그간 피해액 대비 2.5~3.0배 수준이던 복구비보다 조금 더 지원하게 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기준단가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이재민 구호, 주택과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8월13일 사망‧실종, 주택파손‧침수 등 일부 항목을 25년 만에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입자 보조, 농‧어‧임‧염 생산업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의 228개 기준단가를 상향했다. 

농‧어‧임‧염 생산업 정책보험 비대상 품목(143개)의 입식비‧대파대 및 시설비는 관계부처에서 조사한 실거래가를 100% 수준 반영했다. 또, 정책보험 대상 품목(84개) 중 실거래가 대비 30% 미만은 30%로, 30%~50% 미만은 50%로 각각 인상했다. 

세입자 보조는 가구당 300만원 한도에서 600만원 한도로 인상해,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에 대해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9월 초 발생했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대한 피해조사도 조속히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 확정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진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항구적인 개선복구 중심의 복구계획을 결정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피해 주민이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