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발주… 연말 시범운영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발주… 연말 시범운영
  • 이승열
  • 승인 2021.05.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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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내년 전국 확대…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 적용 개발, 사생활 침해 우려 최소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시나리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오는 6일 발주한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이 완료되는 올해 말이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 중 전국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또, 온라인 로그인, 신원정보 입력 등에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절차가 매우 간소화돼 이용 편의성이 높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차 전국 확산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해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면서,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서비스,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