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 이승열
  • 승인 2022.08.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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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10월27일… 11월 자치구 사전검토, 12월 말 최종 선정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 취약한 곳 가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이달 29일부터 10월27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첫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두 번째 대상지를 공모하는 것. 

신속통합기획은 시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시-자치구-주민이 한 팀이 돼 복잡한 정비사업 경로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고, 공공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조합)을 지원한다. 이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지난 1차 공모에는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참여했고, 지난해 12월 21곳의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다. 시는 당초 계획한 대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자치구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개략계획(안)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곳은 9월부터 신속통합기획에 본격 착수하며, 10곳은 9월 초까지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신속통합기획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9곳은 9월 중 주민간담회를 거쳐 10월 내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올해 공모에서,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또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등의 가점을 신설하는 등 1차 공모 보완점을 반영해 공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 제외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이거나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 판단되면 추천 또는 선정에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이다. 첫 번째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선정과정에서의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10월27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신청 후 자치구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11월에 시로 추천한다. 

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선정 과정에서 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가격 및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차 공모를 포함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28일로 일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기타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또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에서는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