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만에 소방공무원 모두 ‘국가직 전환’
47년 만에 소방공무원 모두 ‘국가직 전환’
  • 이승열
  • 승인 2019.11.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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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관련 법률안 19일 국회 통과…신규충원 인건비 ‘소방안전교부세율’ 45%로 늘려 충당
시ㆍ도지사 ‘인사권, 지휘ㆍ감독권’ 그대로…‘소방복합치유센터’도 건립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그동안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1일, 소방공무원 정원 5만4875명(8월말 기준) 가운데 98.7%(5만4188명)인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해당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방사무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고, 시·도 소방본부 인사권과 지휘·감독권도 시·도지사가 갖는다.

하지만 각종 대형재난 대응이나 국가 차원의 화재예방 강화와 관련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각 시·도에서 조례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는 법률로 격상해,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신규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올려서 충당한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 45%로 인상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상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상 지자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 조항을 없앴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상시적으로 고위험·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이 체계적인 심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충북 음성에 설립될 예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또 1992년 각 시·도 소방본부 설치로 소방행정이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되면서, 시·도의 재정 역량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의 질, 소방관의 처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형재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일원화를 통한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017년 10월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회에서 심사를 시작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법률안 본회의 통과 직후 대국민 보고문을 내고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국가직 일원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던 소방서비스의 수준과 안전도가 균등해지고 재난에 총력대응하는 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