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경찰 함께 업무’ 일원화 방안 추진
‘국가·자치경찰 함께 업무’ 일원화 방안 추진
  • 이승열
  • 승인 2020.09.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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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국가재정 감안, 기존 자치경찰 분리 설치안 수정… 지휘·감독 체계만 다르게 운영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 수사부서 총괄 지휘·감독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 도입… 수사지휘 역량 있는 사람만 수사부서 과·팀장 맡아
21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에는 왼쪽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국가경찰에서 별도 조직으로 분리, 설치하고자 했던 기존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을 수정한다. 하나의 조직에서 일하면서 지휘·감독 체계만 다르게 하는 새로운 ‘일원화’ 방안이다. 

이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합동브리핑’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김순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존 자치경찰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그간 제기된 국민 혼선, 비용 과다 등의 우려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해 조직 모형을 일부 수정, 8월4일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지난 7월30일 자치경찰제 시행안이 포함된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8월4일, 이 내용을 담은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만 달리하게 한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일하면서,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는 기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기존 정부안(홍익표 의원 발의)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기존 정부안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하고, 지방경찰청에 해당되는 자치경찰본부, 경찰서에 해당되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이번 경찰개혁 방안에서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전국 수사경찰의 지휘를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게 된다. 업무별로 보면,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이, 지역적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노인, 지역행사 경비 등은 자치경찰이, 수사는 수사경찰이 각각 맡는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될 경찰개혁의 내용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경찰개혁 등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를 조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 법제화에 주력한다. 

현재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 과제를 담아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경찰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경찰계획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수사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반면,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국 신설도 추진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하고, ‘신안보’ 개념에 입각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도 추진된다. 수사과정 전반에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인권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 내부에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둬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에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도 전면 도입한다. 예비수사관부터 수사지휘자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거쳐 양성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품질을 향상한다. 또, 수사부서 과장·팀장에 대한 역량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한다. 평가시스템이 갖춰지면 수사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방청 직접수사를 확대할 뿐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 지방청’ 제도도 추진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