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경찰대학 개혁 등 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경찰대학 개혁 등 논의
  • 양대규
  • 승인 2022.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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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 4차 회의 열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졌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과 ‘자문위원회’라는 성격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위원회가 가져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와 유사한 해외사례 및 현재 모델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출신 고위간부 현황, 입직경로별ㆍ계급별 승진율, 국내 경찰행정학과 현황 등의 자료를 보고받고 경찰대 도입효과 및 우수인재 유치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달 22일 진행된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나온 ‘정신질환자ㆍ주취자 대응 관련 유관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업’과 ‘112 상황실의 치안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공유했다.

아울러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경과’와 관련해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 진행된 두 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세종ㆍ강원ㆍ제주 등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예정 지역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이 연내 완료될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ㆍ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위원간 자유토론도 실시됐으며,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향후 위원들로부터 수렴해 해당기관에 개선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