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생도 ‘경위시험’, 공정성 강화 논의
경찰대 졸업생도 ‘경위시험’, 공정성 강화 논의
  • 양대규
  • 승인 2023.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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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 회의 열어...해경 현장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도 논의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9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9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21일 9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 개혁 방향과 현장경찰 역량강화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 4년의 학사 과정 이후,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의 불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두 가지 안건이 제시됐는 데 첫째는 경찰대 졸업 시, 학생들이 별도의 경위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성을 갖추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여전히 경찰대에만 부여되는 응시자격 형평성 문제, 시험 등에 수반되는 행정력 낭비 등이 과제이다.

두 번째는 경찰대 학사과정을 없애고, 경찰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자는 안이다.

이는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와의 형평성 및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 우수 인재를 선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의 현장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대해선 향후, 소방 등 현장 직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해경은 육지 근무가 아닌 장기간 배에 거주하는 특수한 근무환경 때문에 일반인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수십배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해경이 지난 8차례의 경찰제도위 회의에 참여하면서, 위원회도 해당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개선안을 해경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예산의 편차가 심한만큼 전면적인 시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1년 정도 3개 지자체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다소 논의가 치열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합리적이고 개선된 안건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