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8월2일 출범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8월2일 출범
  • 이승열
  • 승인 2022.07.1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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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개선방안’ 확정… 경찰국 신설, 지휘규칙 제정, 인사개선, 경찰제도발전위 구성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31년 만에 설치된다. 8월2일 출범 예정이다. 

행안부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경찰청장·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관련 행안부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행안부 내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한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2~3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다. 특히, 인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또한, 행안부는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한다. 지휘규칙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5년간(2018∼2022) 경무관 입직경로별 현황을 보면, 경찰대가 68.8%, 간부후보가 21.4%를 차지하며, 일반 출신은 3.6%에 불과했다.

또,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경정→총경‧경정)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하고 있다. 

인력도 보강한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행안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기회와 수사연수원 학과 및 교수요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6개월 운영 후 필요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2일 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당장 18일에 입법예고가 시작되고, 법제처 심의에 들어가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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