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기반시설 안전기준 강화
기후변화 대응, 기반시설 안전기준 강화
  • 이승열
  • 승인 2020.1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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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마련
댐·하천, 급경사지, 도시 침수, 재난 대응체계, 피해회복 지원 등 5대 부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해마다 증가하는 강수량과 호우에 대비해, 정부가 댐, 하천, 급경사지,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강수량의 증가, 집중호우 빈발 등 강우 양상 변화에 선대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올해 9월9일부터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6개 부처가 참여해 운영한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에서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해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댐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고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 강수량에서 최대 500년까지 높이고, 지방하천은 145개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을 매년 20개씩 재검토해 현실화한다. 또,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현 65곳에서 2025년까지 218곳으로,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도 현 2기에서 9기까지 늘린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는 하향 조정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 집중호수 시 큰 피해를 유발한 섬진강댐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를 2.5m 하향해 홍수조절용량을 3배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은 퇴적토를 제거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하고,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3시간 전 방류계획을 통보하지만, 1∼2일 전 방류가능성을 사전 예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스마트 상황관리체계 구축 예

급경사지 붕괴 방지를 위해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우선,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2만m2 이상에서 660m2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측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현행 10~30년 빈도 강수량에서 30~50년으로 상향한다. 또,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해 자동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통제상황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자동통제시스템은 침수 우려 시 진·출입로를 자동 차단한 후 차주와 시설관리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침수우려 지하차도 개선사업 시스템 개요

재난대응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활용해 유관기관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전파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가 재난대응체계상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고, 그 책임과 임무를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마을 비상연락체계와 대피·구호체계 등 더욱 정교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을 높이고, 재난지원금 품목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풍수해보험료 정부 지원율도 52.5%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지역에 신속히 국고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요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의 관계부처별 추진과제의 이행실태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 장관)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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