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강남구의원, 강남구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조례 대표발의
박다미 강남구의원, 강남구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조례 대표발의
  • 신대현
  • 승인 2023.03.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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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사업 추진 필요”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치1ㆍ4동)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모든 강남구민으로 확대해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제정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해 구체적인 구민 안전사업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전부개정조례에는 심장자동충격기(AED) 구비 등을 강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비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해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특히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박 의원은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AED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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