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11일부터 신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11일부터 신청
  • 이승열
  • 승인 2020.04.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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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온라인 신청 시작,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지급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2조2000억원 규모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을 안내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우선 4일부터는 별도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는 5월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나머지 국민은 신용·체크카드(시티카드 제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11일부터 카드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갖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 마스크 5부제와 비슷한 ‘신청 요일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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