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전자증명서’로 발급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전자증명서’로 발급
  • 이승열
  • 승인 2021.03.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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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롯데캐피탈 보험계약 및 대출 서류도 전자증명서로 제출 가능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예방접종증명서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항목을 포함하고 정부24 앱에서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백신접종 개시일인 2월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행안부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이용이 많은 민원서류 1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자증명서는 현재 정부24 앱 이외에도 금융·통신사 등 민간 앱을 통해 30종을 신청·발급하고 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20종을 추가해 총 5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현황
전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현황

이와 함께, 행안부는 서울보증보험·롯데캐피탈과 협업해, 고객이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 업무시스템에서 수취해 활용하는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두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보험은 19일부터, 롯데캐피탈은 23일부터 각종 증명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한 국민은 예방접종사실을 전자증명서로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금융권, 보험사 등 민간 분야에서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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