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63회 정례회 개회
성동구의회 제263회 정례회 개회
  • 이승열
  • 승인 2021.11.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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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25일부터 12월16일까지 제26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의회는 25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한다. 특히 정원오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구성한다. 예결특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26일과 29일에는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30일부터 12월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국별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다.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안건은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제2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동의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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